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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Newsletter

8월 세무 & 관세 뉴스레터

1. Covid-19 예방 접종을 위한 베트남 기금의 조직, 운영, 관리, 사용 및 회계, 결제 및 재무 공개 요구 사항 준수를 안내하는 시행규칙 41/2021/TT-BTC 발행

2021년 6월 2일 재무부는 Covid-19 예방 접종을 위한 베트남 기금의 조직, 운영, 관리, 사용 및 회계, 결제 및 재무 공개 요구 사항 준수를 안내하는 시행규칙 41/2021/TT-BTC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결정문 779/QD-TTg에 따르며,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행규칙 41에 따라, 기업/단체는 정부 규정 지침의 2021년 3월 31일자 시행령 44/2021/ND-CP에 규정된 대로 법인세 과세소득 결정 시 이 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자발적 기부금을 공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의료장비 5% 부가세 적용 대상에 관한 시행규칙 43/2021/TT-BTC 발표

2021 6 11, 재무부 장관은 2013 12 31일자 시행규칙 219/2013/TT-BTC 11 11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규칙 43/2021/TT-BTC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재무부는 5% VAT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수입 의료 장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법 또는 5 15일자 시행규칙 No. 14/2018/TT-BYT에 첨부된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 상의 제품 코드와 함께 보건부의 전문 관리 대상 의료 장비 목록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시행규칙 43/2021/TT-BTC 2021 8 1일자로 발효됩니다.

 

3.    환율 차이의 기록, 평가 및 결제를 규제하는 시행규칙 179/2012/TT-BTC폐지 및 시행규칙37/2021/TT-BTC 의 발행

2021 5 27, 재무부는 재무부가 발행한 환율 차이의 기록, 평가 및 결제 규제에 관한 시행규칙 179/2012/TT-BTC를 폐지하고 시행규칙37/2021/TT-BTC 를 발행했습니다.

상기 시행령 제179호의 폐지는 재무제표 작성일의 외화회계기말잔액 평가(실제환율 적용)에 관한 규정과 비화폐성 항목의 이익을 세후이익으로 분할하는 규정을 통합하려는 노력입니다. (: 화폐 항목의 재평가 등). 시행규칙 179가 대체된 시행규칙 37은 기업 회계 정책을 안내하는 Circular 200/2014/TT-BTC의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시행되며, 이 시행규칙은 2021711일부터 시행됩니다.

4.    시행규칙201/2013/TT-BTC("Circular 201")를 대체한 베트남 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에 대한 새로운 시행규칙45/2021/TT-BTC 도입

2021 6 18, 재무부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존재하는 기업에서의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이하 APA) 적용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45/2021/TT-BTC(" 시행규칙 45")를 발표했습니다. APA 시행에 관한 규정의 몇 가지 새로운 사항은 시행규칙 45에 안내되어 있으며 몇 가지 규정은 시행령 126/2020/ND-CP 및 조세행정법 201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상담 단계는 선택사항
  • 재무부가 승인 기관
  • 서명된 APA의 최대 유효 기간은 3(시행규칙 201 상에서는5)이지만 납세자가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신고한 법인 소득세를 납부한 실제 연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전환규칙:

시행규칙 45의 발효일 이전에 제출된 APA 신청 요청에 대해 서명하지 않았고, APA 신청 요청 기간이 시행령 45의 시행일까지 끝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됩니다.

 

5.    산업통상부가 발행한 베트남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UKVFTA)에서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시행규칙 02/2021/TT-BCT

2021 6 11일 산업통상부는 UKVFTA의 원산지 규정을 명시한 시행규칙 02/2021/TT-BCT를 발행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5개의 장, 40개의 조 및 8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ircular 02/2021/TT-BC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UKV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베트남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영어가 아닌 경우 관세 당국은 번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UKVFTA의 자체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행됩니다.:
    • 베트남 수출업자의 경우:
      • 수출가액이 6,000 EUR를 초과하지 않는 수출품의 경우 수출자는 발송물의 원산지를 자체 인증할 수 있습니다.
      • 6,000 EUR 이상 화물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에서 승인한 기관 및 조직에서 원산지 인증절차를 적용합니다.
    • 베트남 수입업자의 경우:
      • 수입가액이 6,000 EUR를 초과하지 않는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는 발송물의 원산지를 자체 인증할 수 있습니다.
      • 6,000 EUR을 초과하는 발송물의 경우, 영국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수출업체만 발송물의 원산지 자체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회원국에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수입회원국 관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727일부터 적용됩니다.

 

6.    개인 소득세(PIT) 신고에 대한 국세청 회신 공문 2393 / TCT-DNNCN

2021 7 1, 국세청은 새로 발행된 조세관리법 No. 38/2019/QH14 및 시행령 No. 126/2020/에 따라 PIT 신고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공문 No. 2393/TCT-DNNCN을 발행했습다.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행정기관, 기업, 행정기관, 당기관, 노동조합단체, 사회정치단체 등이 급여나 임금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의 판매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분기별 과세 PIT 신고.
  • 법인 및 개인이 PIT 대상 소득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PIT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이 개인소득세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소득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월/분기에도 PIT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 및 개인은 해당 월/분기에 대해 PIT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7.    타 지방 성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서류 제출에 관한 회신 공문 1713/TCT-KK

2021 5 26, 세무 총국은 Yen Bai성 세무 부서의 질의 서한에 회신하여 법률 전환 기간 동안 타 지방 성/시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서류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한 법인이 본점 소재지와 다른 지방 성 또는 시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투자 단계에 있으며 아직 생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납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이 법인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의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2020 4분기 과세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 02/GTGT에 대한 세금 환급을 요청하고 시행령 156/2013/TT-BTC와 함께 발행된 양식 01/DNHT에 따라 국가 예산 수입 환급 요청을 하는 경우, 2013 11 6, 재무부, Yen Bai성 세무국은 투자에 관한 법률, 세법 및 세금 환급을 처리하는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기업의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2021 1월 또는 2021 1/4분기 과세 기간부터는 납세자는 2020 10 19일자 시행령 126/2020/ND-CP 및 안내 문서의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 납부 및 환급해야 합니다.

 

8.    교체(Replacement goods)품의 임시수출 및 재수입 절차에 관한 공문3261/TCHQ-GSQL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었지만 재수입되지 않고 외국 공급업체가 회사에 신제품을 제공시, 이 상품에 대한 절차 및 세금 정책을 안내하는 일반 관세청 공문 No. 3261/TCHQ-GSQL (2021 6 29일자)

  • 일시적으로 수출되었지만 재수입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임시 수출이 신고된 세관 부서에서 물품 수출(코드 B12 – 임시 수출 후 수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신고가 레드라인으로 분류되면 세관 지부 국장은 상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 교체를 위한 새제품 수입시: 정상 수입수속 (재수입 아님)을 진행합니다.
  • 세금 정책은 시행령 18/2021/ND-CP를 수정 및 보완하는 수입 및 수출세법, 법령 No. 134/2016/ND-CP의 각 수출입 유형에 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9.    공문 No.2687/TCHQ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시행령 18/2021/ND-CP의 시행에 관해 관세청에서 발행한 2021 6 1일자 공식 서신 No. 2687/TCHQ – TXNK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수출자는 현지에서 수출하는 제품(XKTC)의 통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현지 수입 제품의 세관 신고를 세관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A42 신고를 등록하여 이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체 수입 원자재 및 물품에 대해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출업자는 금융수출을 할 때 외국 기관/기업의 베트남 내 추가 인도 지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령 18/2021/ND-CP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경우의 내용을 명시함.
  • 수출가공기업의 검사감독 조건, 특히 CCTV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공문 2687은 수출 가공 기업의 출입문, 창고 및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기계 및 장비, 기타 비과세 물품 보관 영역을 포함하여 CCTV가 필요한 영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