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뉴스레터에서 Grant Thornton Vietnam은 최근 발행된 세금, 사회 보험 및 노동 분야의 관련 법률 정책 및 지침을 업데이트 드리고자 합니다.

1. 정부 보증 없이 외국 대출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2023 6 30일자 시행규칙 08/2023/TT-NHNN

2023년 6월 30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외국 대출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08/2023/TT-NHNH를 발행했습니다. 본 통지문은 2023년 8월 15일부터 발효되며 2014년 3월 31일자 통지문 12/2014/TT-BTC가 무효화됩니다.

I. 일반 조항

  • 국제채권 발행 형태의 외국 대출 차용자 및 국영기업 차용자와 관련된 관련 법규 적용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 시행규칙 08/2023/TT-NHNN에 명시된 해외 대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후불 상품 수입 형태의 해외 대출 조항을 보완합니다.
  • 차용인이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신용 기관 또는 외국 은행 지점에 외국 대출(인출되었지만 본 시행규칙에 정의된 합법적인 대출 목적으로 아직 사용되지 않은)을 예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대출 사용 원칙을 보완합니다. 단, 각 예금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해외채 활용계획 및 해외채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 및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업의 단기 해외채의 경우에는 해외채이용계획서에 첨부된 단기외채 이용요구서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다.

II. 기업 보충 조항

  • 단기 및 중장기 해외차입 목적, 대출자금 사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해외차입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의 정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시행규칙 08/2023/TT-NHNN에는 차입 비용을 늘리지 않고 차용자의 해외채 구조조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 목적별 해외차입한도 및 대출한도 계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III. 차입자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등의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2. 보고 양식, 투자 활동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실행 투자 감독 평가에 대한 보고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05/2023/TT-BKHDT 발행

시행규칙 05/2023/TT-BKHDT(2023년 9월 1일부터 유효)는 2015년 12월 18일자 시행규칙 No. 22/2015/TT-BKHDT 및 2016년 9월 29일 시행규칙 No. 13/2016/TT-BKHDT를 대체합니다. 시행규칙 05/2023/TT-BKHDT는 투자 감독 및 평가에 대한 준비 및 보고와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의 온라인 보고, 정보 업데이트 및 온라인 보고 계정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보완합니다.

본 시행규칙의 발효일 이전에 투자자는 기획투자부의 2023년 3월 28일자 공식 서신 번호 1445/KH&DT-DTTD에 따른 투자 보고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3. 디지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GloBE) 따른 추가 CIT 적용에 대한 제안 결의안 초안

2021년 10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개Pillar framework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Pillar framework은 다국적 기업이 세금이 저세율 국가로 이익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소 세율을 15%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Pillar 2(글로벌 최저세) 시행과 관련하여, 해외 투자 국가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세를 적용하여 실제 세금과 글로벌 최저세의 차액(15%)을 징수합니다.

베트남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무부는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 적용에 관한 국회에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과세연도 이전 4년 동안 최소 2년간 최종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수익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해당되며 이를 위해 동시에 국회에서도 결의안 초안의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 최저 추가 국내 법인세 규정(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
  • 최저 과세소득 합계액 규정(세금신고 및 납부기한 : 과세연도 종료 후 15개월)

4. 은행 시스템을 통한 지불 가이드 라인에 대한 공식 서신 번호 1995/BHXH-TCKT

납세자의 혜택이 적시에 결제될 수 있도록 사회 보험 기관이 지불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정하고 인식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 보험국은 2023년 6월 30일에 은행 시스템을 통한 지불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a) 기업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선택합니다.

b) 기업이 다른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생성한 경우: 지급구조 양식:
+BHXH+103+00+Unit code+Social Insurance Agency code+dong BHXH+

사회보험기관 코드의 세부사항은 지역 사회보험기관이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5. 부양가족 부양을 증명하는 조건 문서를 안내하는 공식 서신 번호 46974/CTHN-TTHT

2023년 7월 4일, 하노이 세무국은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공식 서신 번호 46974/CTHN-TTHT를 발행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부, 계모; 합법적인 입양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시행규칙 No. 111/2013/TT-BTC 제9조 1항 dd조에 규정된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충족하고 이 조항에 따라 부양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무부의 통지 번호 111/2013/TT-BTC(소득 증명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제9조 g3, 1항에 따라, 납세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부양가족 부양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6. 호치민시 세무국의 2023 7 19일자 공문 번호 8999/CTPHCM-TTHT 반품 상업 할인 활동에 대한 전자 송장 준비에 대해 안내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에 관한 국세청 지침(공식 서신 번호 2121/TCT-CS)의 일관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호치민시 세무국에서는 다음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매자가 부적절한 사양 및 품질로 인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 VAT 세율 8%가 적용되는 경우 VAT 세율 8%로 상품을 환불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법령 15/2022/ND-CP에 따라 VAT 감면 대상 상품에 대한 상업 할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지침은 국세청 공식 서신 No. 2121/TCT-CS와 동일합니다.

기업이 VAT 감면 대상 상품에 대해 2022년에 부가세율 8%의 할인을 적용하지만 할인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송장에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아래를 따릅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이후 마지막 구매 또는 다음 기간에 할인 금액이 적용된 경우, 판매된 상품의 할인 금액은 과세 가격의 내용과 발행일의 적용 세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이후 할인 프로그램(기간) 종료 시 할인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 판매자는 조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일에 8%의 VAT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7. 국내 기업, 지점 자회사에 기계, 장비를 임대하기 위한 수출 가공 기업("EPE") 절차를 안내하는 2023 7 12일자 Hai Duong 세무국의 공식 서한 번호 11680/CTHDU-TTHT.

2023년 7월 12일, 하이즈엉(Hai Duong) 세무국은 수출가공기업(“EPE”)이 국내 기업, 지점 및 자회사에 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공식 서신을 발행했습니다.

  • EPE가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임대 활동을 위해 기계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허용된 경우, EPE는 규정 조항에 따라 처리 활동에 대해 면제되거나 감소된 세금 인센티브를 환불해야 합니다. 동시에, EPE는 생산활동에서 집합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기계 및 장비의 국내 리스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EPE는 관할 당국에 세금 절차를 등록하고 이 리스 활동에 대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EPE가 기계 및 장비 임대를 위해 시행령 제123/2020/ND-CP호에 따라 VAT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EPE는 위 활동에 대한 공제 방법에 따라 VAT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계 및 장비 감가상각비에 대해 EPE는 재무부의 2014년 12월 22일자 시행규칙 200/2014/TT-BTC 제38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청에 용도변경 등록을 하고 별도로 인정되는 기계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는시행규칙 No. 96/2015/TTBTC 4조 규정에 따라 수출가공 활동에 대한 법인세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손금산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